OTT 서비스의 영상공유와 저작권법

카테고리 : 소개/IT 상식

요즘 잘 알아두면 쓸만한 법중에 하나가 저작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관련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끔 법령도 읽어보고 필요한게 있으면 기억해두기 때문에 몇가지 사실을 알려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글 작성 이후로 법이 바뀔수도 있으며 본문의 내용은 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은 문구 한줄을 저작물로 보기도하고, TV로 방송(촬영)된 영상에도 일부는 저작권이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국회등에서 연설등은 저작물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저작권법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 무단으로 글을 퍼가는 행위가 빈번했는데,

요즘은 너무 신경을 써서 괜찮나?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늘은것 같습니다.

 

OTT(동영상 플랫폼)에서 공유하기 기능에도 저작권이 걸리나 질문을 하는 사람도 늘은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공유하기 : 저작권 법 위반인가요?

이 때는 저작권 법 위반이 될수도 있고 위반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 동영상 자체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원래 사이트로 링크(또는 퍼가기 기능이용)하는 경우
  •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

  •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단체 대화방에 공유
  •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다른 사이트에 게시

 

 

가능한 경우

유튜브

유튜브 약관 중..

유튜브의 약관중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 항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

또한 귀하는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예를 들어, 비디오 플레이백이나 퍼가기)을 통해 설정된 바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 즉, 복제, 배포, 수정, 표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보다 명확히 설명하자면, 이 라이선스는 다른 사용자가 본 서비스와는 별개로 귀하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허용된 퍼가기는 유튜브 약관상 콘텐츠 게시자인 유튜버가 허가한 내용으로 퍼가기 기능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퍼가기로 퍼가도 유튜브에서 재생과 동일하게 광고수익이 발생하며, 유튜버에게로 갑니다.)

 

만약, 유튜버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퍼가기 제한(외부 플레이어 제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약관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줄의 해석은 콘텐츠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 배포, 수정, 표시, 공연 등 활용하는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티비

아프리카 티비의 경우 이용약관의 22조 지적재산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1,2,3 으로 아프리카티비의 콘텐츠 게시자인 bj는 VOD, 클립, 다시보기 등을 다른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데에 동의하여, 시청자들은 아프리카 플랫폼 내에서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자유자재로 VOD를 게시하거나, 클립을 게시

그리고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다른 사용자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BJ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약관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

트위치의 이용약관중 8. 사용자 콘텐츠 -> a. Twitch에 라이선스 부여 -> (i) 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witch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 전송, 전시, 공연, 게시, 저장한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허가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최대 기간(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동안 Twitch 및 2차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전 세계에서 무제한적이고, 취소가 불가능하고, 온전한 2차 라이선스 부여가 가능하고, 비독점적이고, 사용료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Twitch에서 라이브, 영상을 게시등을 하였다면 Twitch에도 라이선스 권한이 부여되므로 Twitch내부 서비스인 클립등의 생성 또한 자유롭고, Twitch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다시보기등은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 공유가 가능합니다.

 

만약, 스트리머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약관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글의 주제와는 별개로 트위치에서 약관을 읽다가 놀란게 하나가 있는데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b) 해당 사용자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름, 신원 정보, 화상, 음성(또는 기타 생물학적 정보)의 사용. 해당 사용자 콘텐츠에 제3자의 이름, 신원 정보, 화상 및 음성(또는 기타 생물학적 정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원님이 그러한 특징을 사용하는 데 대해 적절한 동의 및/또는 허가를 얻었으며, Twitch 및 2차 라이선스 허가자가 본 서비스 약관에 표시된 한도 내에서 그러한 특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하여 AI에 테스트등을 하는가 봅니다.

네이버의 N드라이브도 사용자의 데이터로 AI학습을 한다고 하여 대략 1~2년전 반발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다운로드

다운로드하는게 아닌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의 보관이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비용이나 댓가를 바라지 않아야하고
  2. 개인적, 가정 내 또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가능 : 한정된 범위는 해석마다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개인적 목적 이외에는 불가하다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3.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 여기서 복사기기는 PC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PC방에서 다운로드받았다면 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위반입니다.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외부로 공유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위의 저작권법 30조가 개인적 이용에는 문제삼지 않고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받은사람의 수사요구 또는 고소/고발이 있기전까지 죄를 묻지 않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처벌이 작지 않고 실수로도 위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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