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해킹+택배CCTV 등 이슈, 그리고 "법"

카테고리 : 소개/기타

일단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며, 법적 해석을 완벽히 하지는 못하나 법에도 관심이 있어 자주 읽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슈 두 개와 관련된 신설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이유 등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룹니다.
IT 보안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도 1: 월패드 해킹

최근 이슈인 기사로 월패드 해킹 문제가 있습니다.

 

월패드는 벽에 붙어있고 주로 현관문을 조종하거나 아파트 관련 안내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25일 보도 이후 정부(경찰 등)가 움직여서 판매하던 사이트에 조치를 발 빠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종 조치로 현재는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나, 인터넷의 특성상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카메라를 전기테이프, 시트지(테이프 형) 등의 빛이 투과되지 않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안 전문가 검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관련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 법 덕분에 이와 관련하여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 억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개인적으로, 이 법은 2020년도에 신설된 조항인데 법이라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다는 이유 1.

월패드 보도 관련 언론사 또한 이 법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단지 관련 내용을 검증하는 데에도 "제14조 1항 촬영 의사에 반하여" + "제14조 4항 시청" 등에 위법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등 사법기관의 경우 예외를 받지만 미디어는 피해 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언론이 법을 어겨가며 취재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보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유출이 되었는데 쉬쉬하는 것보다.

경각심을 키우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보도가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법을 알고 계신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 2: 바지 벗고 새벽배송한 택배 직원 'CCTV 포착'

두 번째 보도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 상식적인 택배 직원의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CCTV소유주 또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배직원(경범죄)보다 CCTV소유주(중범죄)가 더 큰 처벌 대상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미흡하다는 이유 2.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위의 법 제14조 1항, 제14조 2항, 제 14조 4항에 따라 CCTV소유주, 언론 등은 해당 쿠팡맨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객관적인 증거(예를 들어: 수치심을 느낀다는 문자 내용 등)만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택배배달원이 수치심을 느낀다 = 제14조 2항에 따라 해당 CCTV 영상은 불법 촬영물

영상을 소지/시청/배포한 CCTV소유주와 언론은 위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CCTV소유주는 불쾌하겠지만,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신설된 제14조의 각 항목이 법으로써 매우 미흡하고 검토가 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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