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장/배달을 위주로 해도 출입명부를 사용해야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앱 설치와 이용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 이용 등록방법
-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을 합니다.
- 이와 같이 입력창이 뜨며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업종선택을 하면 의무시설과 임의시설로 나뉘어 있는데, 포장/배달만 하는 음식점도 의무시설입니다.
그러나, 앱에는 업데이트가 안되어 임의시설에 숙박업 및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있네요. 따라서 임의시설에서 음식업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 등록을 누르시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이 된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로그인이 된 화면에서 우측상단의 직원 추가 버튼으로 직원 아이디를 발급하여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지침 안내
◆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
대상 :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9월 6일까지)
- 사업주·책임자
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④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용자
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③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④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편의점 내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함.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 (~9월 6일까지)
- 사업주·책임자
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④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③ 마스크 착용
④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함
◆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9월 6일까지)
① 집합금지 조치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 시설을 추가 가능
◆ 학원 등 방역수칙
* 10인 이상 300인 미만(~9월 6일까지)
①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금지)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
②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
◆ 교습소 핵심 방역수칙
대상 :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9월 6일까지)
- 사업주 책임자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②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④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②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④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기관·기업 방역수칙
① 정부·공공기관 :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 실시
②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① 면회 금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방역수칙
① 휴원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포장, 배달만 해서 직원들만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네, 손님이 없더라도 음식물 섭취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됩니다.
21시 이전에도 명부를 작성해야하나요?
네, 영업시간중에 손님이 왔다면 명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식당은 출입명부가 2020/09/06까지 필수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된다면 이후로도 필수일수있습니다.
수기로 작성시 이름, 전화번호, 방문시각,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작성해야됩니다.
번호 | 이름 | 전화번호 | 방문일 | 시각 |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1 | 홍길동 | 010-0000-0000 | 2020-09-01 | 18:28 | O | O |
2 |
수기 작성 주의사항 :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전화를 걸어 번호를 확인하는등 기입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줘야합니다.
이용방법 (영상)
글 작성 후 든 생각.
강화된 조치로 음식점 포장도 출입명부를 의무화할 생각이면, 대면이 필요한 모든 업종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빈틈이 있는 조치는 결국 또 다른 업종에서 발생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또한 공지를 최대한 자세히+실제 적용 대상에 알기쉽게 보도자료로 내줘야 참여율이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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