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는 Kids로 분류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동분류하기도 하고, YouTube의 게시자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채널 주인의 분류에 따라 적용됩니다. 채널에 아동용 컨텐츠가 있는지 유튜브에서 안내메시지로 물어보기도 하며 각 영상게시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의 아동용 영상으로 게시를 한다면?
맞춤광고가 붙지 않고, 재생목록 추가가 불가하고, 소형플레이어로 재생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수익이 급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up to $43,280 per violation
공식 가이드라인을 읽어 보았을때 위반사항당 최대 $43,280의 벌금을 물을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영상당이라면 매우 높은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법 상식상 설정을 채널 운영자에 위임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 구글은 관리 책임을 넘길 수 있으므로 아동용 설정을 안하여 벌금이 부과된다면 채널 운영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을 아신다면, 위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9-04 구글/ 유튜브에 $170,000,00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 소개
단순히 1$ = 1000\ 이라고 할때 1700억이상 부과된적 있었네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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